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 발표 “공무원 1원만 받아도 해임”
서울시 공직사회 변화 주도, 김영란법은 1년 넘게 표류 !
2014-08-08
편집국 sisabarotime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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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박원순 시장 )는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서울시 공무원들이 단돈 1원이라도 받으면 대가성이나 직무관련성과 상관없이 처벌하고, 퇴직 후 3년간 직무관련업체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했다. 공직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을 경우 온라인에 의무적으로 등록 토록한다. 이 내용은 등록자 비밀보장을 위해 시장과 감시관만 열람가능하다. 알선이나 청탁을 받고 특혜를 제공한 공무원은 정직이상의 중징계를 받게 된다.
또한 부패예방책으로 ‘직무 회피대상자“의 범위가 확대했다. 기존, 본인에서 본인외,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까지 확대했으며, 서울시 3급이상 고위 공직자를 대상으로 매년 ’서울시 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 관련 내용을 심사하는 제도를 추진한다. 퇴직 5년전까지 일했던 부서 업무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사기업에 취업하기위해서는 3년이 지나야만 취업가능한 내용을 공무원 행동강령을 추가했다. 박원순시장은 " 김영란법이 국회에서 1년넘게 결실을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서울시의 이런 움직임이 대한민국 전체 공직사회의 변화를 이끌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신홍섭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