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 jyjang@sisabarotimes.com
금융위원회가 금융지주 칸막이 규제를 통째로 걷어냈다. 오는 10월부터 금융지주 계열간 정보공유 절차가 완화돼고 금융지주 계열은행 창구에서 저축은행이나 캐피털사의 대출을 받거나 지주내 두개의 은행이 보유한 지점망을 활용한 교차서비스도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방안'을 22일 발표했다. 이 방안은 오는 7월부터 9월 사이에 '금융지주사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금융위는 금융지주 내 계열사간 업무위탁을 완화해 게열사간 연계 영업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푼다. 금융 지주 주 자회사간 대출이나 신용카드, 할부,리스 등 금융상품을 판매하기위한 신청,서류접수 위탁을 허용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은행 대출이 어려운 고객이 은행창구에서 계열 저축은행이나 캐피털사가 판매하는 대출상품을 신청할 수 있게된다. 다만 입금, 지급서비스,예금 채무 잔액증명서 발급, 환전 등 본질적인 업무는 위탁업무가 제한된다. 고객은 대출,카드, 보험,할부,리스업무 등은 은행지점에서, 자산관리는 은행, 증권,복합점포에서 '원스톱'으로 할 수 있게 된다.
동일 지주내 두개의 은행이 보유한 지점망을 공동 활용하는 교차서비스도 허용된다. 예를 들어 하나은행- 외환은행, 광주,전북은행 등은 입금,지급,통장재발행, 환전,잔액증명서 발급,대출계약등이 교차로 거래 가능해진다.
△금융위는 계열사 간 정보공유 규제도 완화했다. 종래 1개월 이내 정보공유나 법규,국제기준을 준수한 금융지주 내 자회사 간 정보공유는 사전 승인 의무 규정을 완화키로했다. 고객정보를 제공한 내용을 고객에게 통지하는 방식도 문서나 전자우편 외에 인터넷 홈페이지 조회 등 다양하게 허용키로했다. 또 금융 지주사가 그룹 내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금융위는 금융지주가 주도적으로 금융상품, 서비스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확대해주고 자회사 등에 대한 위험관리,영업지원 목적으로 그룹내 신용정보의 활용,제공을 허용키로 했다.
△금융위는 해외 진출과 신사업 진출을 지원하기위해 규제를 완화했다. 먼저 해외진출을 위해 금융지주 자회사등이 해외법인에 대한 신용공여시 담보 확보 의무가 없어진다. 다만 위험관리를 위해 신용고여 한도 규제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또 지분율과 관계없이 적극적인 자금지원이 가능해지고 지역별 거점 해외법인이 현지통화로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도 활성화된다. 금융지주가 해외 법인에 대한 자금지원 수단이 대출뿐 아니라 보증 등도 허용된다. 다만 보증의 한도는 금융지주 자기자본의 10%,합산한도 20%로 제한된다. 또 해욉버인에 대한 겸직 사전 승인제도도 폐지된다.
장 훈 녕 기자 hnjang@sisabaro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