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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의원)지역대표성을 보완하기위해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누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해 10월 30일 헌법재판소는 인구편차 허용기준 상하 33% 결정으로 농어촌지역의 대표성을 배려할 수 있는 선거구제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어 주목된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의원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를 4개 권역으로 나누어 그 권역을 단위로 선거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 내용으로하는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3일 밝혔다.
박 의원은 "선거에 국민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지역대표성을 보완하기 위해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누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정수를 4개권역에 균등 할당하는 등의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고 개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유사 외국사례로 미국은 주의 크기나 인구 수에 상관없이 50개 주에서 2명씩 동일한 상원의원을 선출함으로써 인구 수 차이에 의한 불평등과 지역대표성을 보완하고 있다.
비례대표선거제도는 대의정의(代議正義)의 이상을 추구함과 동시에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나 정치적인 세력판도가 그대로 대의기관의 구성에 투영되도록 하려는 것인데 소수보호의 정신과 정치세력의 지지도에 상응한 비례적인 대의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의원에 따르면 최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당의 지지율과 실제 의석 수 간의 격차가 발생하여 많은 사표가 발생하고 있는 있는 실정과 거대정당의 과대대표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장 혜 린 기자 hljang@sisabaro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