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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금리 이달 22일부터 2.5% 적용 2015-06-23
편집국 jyjang@sisabarotimes.com

 청약저축금리가 2.8% 에서 2.5%로  0.3%P 내렸다. 22일 부터 국토교통부가 정한 '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청약저축에 가입한지 2년이 지나고 해지할 경우 연2.5%를 적용한다.  1년 이상 ~2년 미만은 2.0%, 1개월 이상~1년 미만은 1.5%로 바뀐다.

 

이번 조치는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린 데 따른 것으로 국토부는 시중금리 하락 추세에 따라 주택청약종합저축(0.3포인트 인하)을 포함한  청약저축 이자율을 내렸다. 청약저축 금리는 2013년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적용금리가 연 4.0%에서 3.3%으로 내린 후 2014년 10월 3.0%,올해 3월 2.8% 연속 두차례 내린 바 있다.

 

손 경 휘 기자 khshon@sisabaro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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