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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홍일표 의원실)상고법원 설치문제를 놓고 찬반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22일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상고제도 개선에 관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상고법원은 대법원 상고 사건이 폭주하면서 대법원이 맡는 상고심(3심)가운데 단순한 민,형사 사건을 별도 법원인 상고법원을 만들어 전문적으로 맡기자는 안이다.
이날 개최된 토론회는 '사회.경제적 관점에서 본 대법원 재판 패러다임의 변화방향'이라는 주제로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과 국회입법조사처 공동 주최로 열렸다. 국책연구기관 중심으로 진행된 이 토론회는 법조 실무계 논의를 벗어나 사회적, 경제적 관점에서 상고법원을 도입할 때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비용,효과 분석하는 등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토론회를 주최한 홍일표의원은 비용과 편익을 통한 효율적 사법부 구성 논의는 국가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중요한 과제라고 환영사에서 밝혔다. 홍의원은 상고법원의 도입으로 대법원 심리사건을 줄일 수 있다는 취지에서 상고법원 도입 개정 법률안을 발의한 바있다. 정치권에서는 상고법원의 설치문제에 대해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찬성의견의 논리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강화, 대법원 과중한 업무 부담 해소이다. 이에 대해 반대의견은 하급심 충실화 급선무, 합의제 재판 확대 필요등의 논리를 제시하고 있다. 상고법원의 도입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대법관 구성 다양성 확보등이 전제돼야 한다는 조건부 찬성의견도 나오고있다.
제1주제 발표자로 나선 강성수 사법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논의되는 상고법원 판사의 민주적 정당성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대법원과 같이 입법부,행정부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상고법관 추천위원회를 도입하는 방안 △ 대법원 재판받을 기회보장과 관련해 대법원 심판 사건의 범위를 넓히는 방안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필수적으로 대법관이 심판하는 사건의 범위에 10년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 중 중앙행정기관이 피고인 행정사건 등을 포함하는 방안, 상고법원에 대한 신뢰제고를 위해 현재 발의된 법률안에서 15년 이상으로 되어있는 상고법원 판사의 법조경력을 대법관과 같이 20년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 대법원 내의 조직으로 상고법원을 설치하는 방안, 지역 주민의 상고심을 접근 강화를 위한 상고법원의 순회재판 및 소송 서류의 지역 원심법원 접수 제도 도입방안,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기능 강화를 위해 대법원 수 감축 등의 방안을 소개했다.
제2주제 발표를맡은 허성욱 서울대 교수(법경제학)는 현재의 상고제도를 개선하지 않는 경우와 비교할 때 상고법원 판사를 24명 내지 32명 규모로 하여 상고법원이 도입되는 경우 비용-편익효과는
△ 심리의 적정성과 신속성이 증대됨에 따라 모든 재판 당사자가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편익의 총합은 매년 약1,589억원 내지 약 2,124억원
△ 대법원이 법령해석 통일 및 정책법원 기능을 확대하게 되어 장기적으로 약 34조 5,000만원 내지 69조원의 경제성장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상고법원 설치에 따른 물리적 파급 효과는 연간 28억원에서 약 111억원 정도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나선 박현 경희대 교수는 상고제도 개선의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은 상고법원의 구체적인 제도의 내용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비용편익의 분석도 차후에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함을 지적했다.
장 혜 린 기자 hljang@sisabaro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