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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호텔신라 시내면세점 허용은 공정거래법 위반 논란 2015-06-21
편집국 jyjang@sisabarotimes.com

 


                                ( 면세점 성장 추이 ,  출처: 박영선 의원  배포자료)

 

롯데와 호텔신라의 시내 면세점 신규 특혜 허용이 '독과점 시장 개선'에 역행한다는 정치권의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공정위가 실태 파악에 나선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의원이 지난 15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롯데와 호텔신라의 시내면세점 신규특혜를 허용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제3조와 4조의 취지에 정면으로 위반된다고 주장한 데 이어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의원도 17일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롯데와 호텔 신라의 시내 면세점 신규 특혜허용은 '독과점 시장 개선에 정면 배치된다는 지적을 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현황파악에 나선다고 밝혔다.

 

 

박영선의원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보세판매장 즉 면세점 신규특허와 관련해 면세점 사업이 2007년 2조 6442억원이던 매출액이 2014년 8조 3077억원으로 급증하는 등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각광받고있는 데 면세점 시장은 이미 롯데가 50%,호텔신라가 30%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는 독과점시장"임을 지적했다.

 

                                     (출처: 박영선 의원  배포자료)

 박의원은 "면세점 사업자체가 특혜인데 롯데와 호텔신라에게 또 특혜를 주는 것은 기득권 재벌구조를 고착화시키는 것"이라며 "중소기업에 기회를 주는 생태계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정거래법 제4 조는 상위1개업체가 50%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갖거나 상위 3개 업체가 75%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갖는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의원은 "공정거래법의 규정에 따라 롯데와 호텔신라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이므로 면세점 신규특허 신청을 접수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도 "관세청이 이들업체에 서울시내 신규 면세점 허가를 해준다면 명백하게 독과점적 시장구조를 조장하는 행위" 라며 ""만일 공정위가 이를 방치한다면 공정거래법의 정신에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대  범 기자 jyjang@sisabaro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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