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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사기예방, 은행권 창구 확인서 받아 2015-06-21
편집국 jyjang@sisabarotimes.com

 신한은행은 은행권에서는 처음으로 고객에게 대포통장관련 법적 처벌 내용 설명과 함께 확인서를 받기로했다. 금융사기범들은 양도.대여받은 대포통장을 사용하여 현금인출기(CD/ATM)에서 직접 인출하는 수법을 사용하는가 하면 대포통장 명의인이 직접 인출하게 해서 전달받은 뒤 잠적하는 신종 사기수법까지 극성을 부리고 있어 금융감독 당국은 은행권에 대포통장 근절대책 마련을 권고한 상태다.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되면 각종 금융거래 제한 조치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곤란해 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1년간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계좌 개설 제한, 대포통장 명의인의 전계좌에 대한 비대면거래 제한등 불익익을 받게된다. 또 금융기관은 카드 발급이나 대출취급 심사할 때 대포통장 명의인 등록 이력 정보를 심사자료로 활용한다.

 

출처가 불명한 자금을 대신 인출해 줄 경우 사기죄등으로 처벌 받을 수도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한다. 자금인출을 부탁한 사람이 사기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이 범죄를 어느 정도 인식했느냐에 따라 사기죄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기때문이다.

 

신한은행 관계자에 따르면 각 점포에서 고객에게 이와 같은 대포통장관련 주의사항을 설명토록  '대포통장 근절 특별강화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 앞으로 신한은행에서 입출금 통장을 만들려면 금융거래 목적을 밝힌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또 고객이 6개월이상 입출금 거래등 거래가없었다면 입출금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장 훈 녕 기자 hnjang@sisabaro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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