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 목적 국적 포기자, 국내 입국 못한다 " 법안 발의
2015-06-20
편집국 jyjang@sisabaro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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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한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익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우리 헌법은 병역의무의 실효성을 보장할 수 있는 합리적인 병역제도의 확립을 입법권자에게 촉구하고 있다.
백군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9일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거나 이탈한 사람에 대해 법무부장관이 입국금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종전 스티브유(유승준)씨가 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 따라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으로 판단돼 입국이 금지된 바 있다. 하지만 병역기피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가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
백의원은 입법발의 취지에 대해 "앞으로 스티브 유씨처럼 정부기관인 병무청까지 기만하여 병역을 기피한 모든 사람에 대해 법무부가 논란의 여지가 없이 입국을 금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이 법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장 훈 녕 기자 hnjang@sisabaro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