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전문인력, '병역으로 인한 경력단절 막는다' 법안 발의
2015-06-20
편집국 jyjang@sisabaro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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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한 전문인력이 병역의무 수행으로 인하여 경력단절이 되는 것을 예방하는 법이 발의됐다.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8일 전문인력의 경력단절 예방 및 정보통신 진흥을 위하여 정보통신 분야 전문연구요원의 수요를 매년 파악하도록 하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현행 병역특례제도는 산업기능요원(고졸학력이상)과 전문연구요원(석사학력이상)으로 구분 운영하는데 전문연구요원의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의 실태조사에서 제외되어 이와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현행법은 정보통신진흥을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보통신분야 산업기능 요원의 수요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적정규모의 인원을 배정할 것을 병무청장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현행 병역특례제도는 전문요원의 경우 미래부의 실태조사에서 제외되어있다.
김의원은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의 제도의 취지가 동일하고 경력단절 예방과 정보통신 진흥을 위한 현행법의 목적을 고려할 때,전문 연구요원도 실태조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법이 통과되면 "우수한 전문인력이 병역의무 수행으로 인하여 경력단절이 되는 것을 예방함과 동시에 정보통신 분야의 발전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장 훈 녕 기자 hnjang@sisabaro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