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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적 이유로 인한 양심적 병역거부' 위헌여부 공개변론 2015-06-20
편집국 jyjang@sisabarotimes.com

국가의 법질서는 사회공동생활을 규율하기위한 불가피한 수단이기 때문에 사회 구성원 모두에 의해서 존중되고 지켜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종교적 신념등으로 법을 따르는 것이 바로 자기의 인격적인 존재가치의 파멸을 뜻하게 되는 매우 절박한 갈림길에 설 때 법과 양심의 어느 쪽을 후퇴시킬 것인가

 

헌법재판소가 오는 7월 9일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병역법 제88조의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기로 했다. 이번 공개변론은 종교적 신념등을 이유로 입대를 거부한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처벌하도록 한 병역법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위한 것으로 지난 2010년 11월 공개변론이후 5년만에 다시 열리는 것이다.

 

독일 헌법이 명문규정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대체복무를 인정하지 않는 것과 달리 우리 헌법은 병역의 의무만 규정하고 있어 우리헌법질서내에서 양심상의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는 가와 양심적 병역거부제에 대한 대체복무 논란이 쟁점으로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병역법 제88조1항은 헌역 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않으면 3년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입영을 거부하다 병역법 위반혐의로 처벌되는 사례가 발생하고있다.

 

이번 헌법소원 사건도 여호아의 증인  모씨가 입영을 거부하다 병역법 위반 혐의로 서울북부지법에서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 위헌법률 심판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헌법 소원을 청구했다. 이번 공개변론은 모씨등 4건의 헌법소원 사건을 병합해 진행한다.

 

헌재는 지난 2004년과 2011년 두차례에 걸쳐 병역법 88조에 대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헌재는 "헌법 제19조가 규정한 양심의 자유가 제한 가능한 기본권인지 여부에 대해 적극적 입장을 보이면서 우리헌법 질서내에서 는 헌법이 규정하는 국방의 의무와 규범조화적 해석의 결과 양심상의 이유로 인한 병역거부가 인정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장 혜 린 기자 hljang@sisabaro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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