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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분리완화, 인터넷 전문은행과 핀테크산업활성화 성장 길 연다. 2015-06-19
편집국 jyjang@sisabarotimes.com

  금융위원회가 18일 인터넷 은행 도입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인터넷 은행은 점포없이 온라인에서만 영업하는 은행으로 정보기술(IT)과 금융이 융합된 핀테크 경쟁이 가열되는 가운데 금융시장에 변화의 바람을 불고 올 것으로 예측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금융개혁 회의를 열고 오는 7월 인터넷은행 인가기준 공개, 9~11월 신청 및 심사를 거쳐 12월 중으로 예비인가를 내준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된 안은 진입장벽을 낮추고, 영업 영역을 확대했다.

 

우선, 은행법상 금산(金産) 분리 원칙 규정에 예외 조항을 두어 폭넓게 허용했다.  기존 은행의 경우 산업자본(기업)이 지분율을 4% 이상 보유할 수 없지만 인터넷 은행은 50%까지 가질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때 산업자본의 은행업 진출을 금지한 금산분리의 원칙을 유지하면서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연내 1~2곳을 시범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산업자본은 은행 지분을 10% 이상 보유할 수 없고  의결권을 4% 범위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과거 2002년 SK텔레콤과 롯데,코오롱 등의 대기업이 안철수연구소 등의 벤처기업과 함께 브이뱅크 설립을 추진한 사례가 있다. 이 당시 역시 금산분리 규제징벽을 넘지 못하여 무산됐다.  인터넷 전문은행에서는 무점포,온라인 뱅킹전략을 활용하기 때문에 금융실명제를 충족하킨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 했을 뿐만아니라 금산분리법에서 규제하는 산업자본이 은행에 출자해야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인터넷 전문은행이 좌절되었다.

 

한편 금융위는 인터넷 은행 도입으로 기존 은행들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용자 정보에 관한 빅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인터넷 포털, 전자상거래, 유통,통신사등 비금융사의 지분 보유한도를 50%로 올렸다. 단,자산 5조원 이상인 61개 대기업집단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인터넷 포털 가운데 다음 카카오가 이미 인터넷 전문은행 참여를 선언한 상태다. 인터넷 업계에서는 인터파크가 국내전자상거래 및 소셜커머스 업체들과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인터넷 은행의 최소 자본금은 시중 은행(1000억원)의 절반인 500억원이며 업무범위는 예금, 대출은 물론 신용카드, 보험 판매까지 기존 은행이 하는 대부분 업무를 허용해 주기로했다. 금융위는 다음 달 초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인가와 관련한 메뉴얼을 공개하고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인터넷 전문은행의 출범에 대해 일각에선 비전문가의 참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보안문제와 기업들의 사금고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 데  금산분리에 가로막힌 핀테크 산업이 성장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환영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인터넷 전문은행의 출범으로 국내 금융업이 핀테크에서는 늦은 후발주자이지만 선진화된 금융서비스 및 안정화된 금융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장  혜  린 기자 hljang@sisabaro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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