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통상임금 소송, 노사자율 조정합의 첫사례
2015-06-17
편집국 jyjang@sisabarotimes.com
편집국 jyjang@sisabarotimes.com
회사마다 임금지급 상황이 다르고 하급심 판결도 엇갈리는 상황에서 노사 양측이 한발씩 물러나 통상임금 소송을 노사 자율로 해결한 사례가 나왔다.
부산지역 소재 법무법인에 따르면 S&T모티부 (자동차부품업체)노사는 지난 3년간 진행되어온 정기 상여금관련 통상임금 소송을 노사 합의에 따른 최종 합의안을 도출해 재판부에 제출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사측은 먼저 소송 제기 이전 3년간 임금에 대해 700% 정기 상여금 가운데 600%를 통상 임금에 포함해 소급 지급하기로 했다. 소송제기이후 최근 2년간 임금에 대해서도 법정수당 상승분을 소급해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주휴수당등 일부 항목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소급 임금이자를 포함하기로 해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다. 한편 사측은 합의 종결에 대한 격려금도 5억원을 내놓기로 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전국기준 약 2500여건의 통상임금 소송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며 " 이번 S&T 노사자율 사례는 다른 관련 소송의 모범적인 선례가 될 것"라고 말했다.
장 훈 녕 기자 hnjang@sisabaro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