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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산 사람(매수인)이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후에 약속을 깼다면 집을 판사람(매도인)은 깎아준 금액만 받고 집(소유권)을 돌려주라는 판결이 나왔다. 다운계약서란 집값을 일부 깎는 대신 매도인에게 실제 거래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을 말한다.
대법원(주심 이인복 대법관)은 " 매수인 A씨가 매도인 B씨에게 제기한 위약금 청구소송에서 이와같이 판결하고 사건을 원심(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고 밝혔다. 또 대법원은 "다운계약서 작성 합의는 양도소득세와 관련한 매도인 B씨 편의를 봐준다는 취지에서 작성된 것으로 이를 위반했다고 해서 매도인 B가 소유권 이전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 원심판단
1심과 2심 판결이 갈리었다. 1심은 두 사람간 매매계약은 다운계약서 작성과는 무관하므로 A씨가 잔금을 지급했는 데도 B씨가 소유권을 이전해 주지 않았다면 계약해제 사유가되고 위약금도 물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원심은 다운계약서가 계약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다운계약서가 없었다면 두 사람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다른 내용으로 계약체결했을 것이라 보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 사실관계
매수인 A씨는 2013년 7월매도인 B씨에게 충남 한 주택을 1억5500만원에 매수하기로 계약하면서 A씨는 짒값을 500만원 갂아주는 대신 B씨는 매매대금을 7400만원으로 하는 다운계약서를 써주기로 합의했다. A씨는 한달뒤 잔금 1억 1000만원을 준비해 B씨를 만났지만 "남편이 공직자여서 재산등록을 해야하는 상황이라 다운 계약서를 써줄 수 없다"고 했다. B씨는 "다운계약서를 써주지 않으면 500만원을 더 줘야한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을 넘겨주지않았다. 결국 A씨는 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B씨를 상대로 위약금 소송을 냈다.
장 혜 린 기자 hljang@sisabaro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