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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보복운전 차량 자체가 흉기', 보복운전자에 '흉기협박죄' 적용 2015-06-12
편집국 jyjang@sisabarotimes.com

 경찰청이 지난 8일 보복운전행위에 대해 폭력행위처벌법에 의한 단속 방침을 밝히면서 보복의 유형을 고의 급정거,추월 및 급제동, 주행차로 급변경으로 상대 차량을 중앙선 혹은 갓길로 밀어붙이는 행위 등을 제시했다. 이와 같은 단속방침이후 고속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한 운전자에게 '흉기협박죄'를 적용해 선고한 첫 법원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재판부(정용석판사)는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방 운전자에게 욕을 한 혐의(폭처법상 흉기 등 협박)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 A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하고 2년간 집행유예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해 피해자를 협박했다"면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다. 일부 운전자의 황폐화한 심성이 차량을 문명의 이기(利器)아니라 폭처법 제3조 1항 "협박에 동원된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범주에 포함되기에 이른 것이다. 또 재판부는 다수의 인명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행위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사실관계-

A씨는 올해 1월1일 새벽 승용차를 몰고 수서~분당간 고속화도로를 운전하던 중 차선변경을 시도하는 자신에게 차선을 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성 운전자가 몰던 택시를 1km 이상 쫓아가 급정거를 하며 위협하고, 자에서 내려 운전석 창문을 주먹으로 두드리는 등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최근에는 다른 운전자의 운전 행태를 트집잡아 보복차원에서 위협적인 운전을 하고 사고까지 유발하는 '보복운전'도 빈발하고 있지만 보복운전등의 행태가 현 도로교통법만으로 예방.처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관련 전문가의 지적이 있다. 협박이란 해악(害惡)을 고지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형사책임을 묻기위해서는 해악 고의성이 입증돼야하는 데,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는 난폭운전은 형사 문책이 어려운 실정이다.

 

장   혜  린 기자 hljang@sisabaro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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