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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주택임대차의 경우 묵시적 갱신규정은 있으나 거절시 심사제도가 없다. 갱신거절의 정당한 심사제도가 없기 때문에 갱신거절 사유가 없다. 서민들은 주인이 임대료를 과도하게 올려달라고해도 하소연할 길이 없다.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높은 임대료를 지불하고 살아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의원(경기 광명을)은 이와같은 문제를 제기하며 주택임대차 안정화의 전제조건으로 '계약갱신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9일 이 의원에 따르면 주택임대차 안정화 정책은 장기안정의 임대차를 통하여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하고있기때문에 매우 중요한 데 우리나라는 임대차 안정화의 가장 기본이 되는 '임대차 갱신제도'가 도입되어 있지않아 임차인의 주거불안이 계속되고 있다.
주택안정화정책으로는 임대차 갱신제도, 표준(공정)임대료 제도, 임대료 인상률 상한 제도, 임대차 분쟁제도 등이있는 데 주택임대차 갱신제도는 차임증감 청구를 통한 임대료 조정이나 분쟁조정제도 등의 전제가 되는 제도이다.
정부는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에 대해 임대인의 임대기피로 인해 임대주택공급이 감소하고, 법 시행 전에 단기적인 보증금 및 차임 상승을 초래한다는 이유 등을 들어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이언주 국회의원은 "계약갱신 제도 도입없이 차임증감 청구를 통한 임대료 조정이나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다 "며 "임차인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위해 임대차 갱신제도는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외국 입법례로 1960년대말,1970년대에 정착한 서구 유럽과 미국 대도시의 임대차 안정화제도는 임대차 갱신→ 공정임대료 → 분쟁조정 → 인상률 상한선의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일본은 갱신시 정당한 심사를 통하여 장기간 임대차 보장이 되기 때문에 차임증감청구권 행사가 거래현실에서 활발하다
장 혜린 기자 hljang@sisabaro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