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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회 비준과 발효를 앞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중국 수출기업들이 활용할 만한 '10대 비지니스 모델(Business Model)을 개발. 제시했다.

관세청은 한-중 FTA에 특화된 모델을 대 중국 수출기업이 관세혜택, 원산지 규정 등을 가장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인 '10대 비지니스 모델'을 개발하여 보급한다고 5일밝혔다.
관세청은 중국의 넓은 영토와 다양한 기후대 및 복잡한 민족 구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소비자 특성 및 소비자가 선호하는 브랜드를 반영한 상품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제한 후 특화가능한 사업모델을 10대 부문으로 나누어 △ 개성공단 활용모델, △ 지역 맞춤형 상품 모델, △소비자 선호형 브랜드 모델, △
기활용 FTA즉시모델, △농수산식품 가동 모델,△ 대중국 구매처 전환모델, △누적기준활용모델, △
한 -중 FTA특화 FTA-PASS(원산지관리시스템) 활용모델, △YES차이나센터 활용모델을 제시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예컨대 화장용 스펀지의 경우 원재료인 라텍스, 작물을 비 FTA체결국에서 수입하면 약8%의 관세를 물지만, 중국에서 수입하면 0%로 관세절감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를 국내에서 가공해 중국으로 수출하면 중국 관세가 기존 18%에서 10년간 0%로 철폐돼 낮아진 FTA 특혜관세 혜택을 받게 되므로 가격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된다. 관세청에 따르면 중국의 넓은 영토와 다양한 기후대 및 복잡한 민족 구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소비자 특성 및 소비자가 선호하는 브랜드를 반영한 상품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무선전화용.무선전신용 안테나도 한미,한.유럽연합(EU) FTA의 경우 기본 관세가 각3%, 3.6%이나 한-중 FTA는 2%로 낮다.
관세청은 이 자료를 한중 FTA 특화 정보제공 홈페이지인 차이나-Info(china-info.customs.go.kr)에 등재하고, 기업들에 전자우편 이메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 훈 녕 기자 hnjang@sisabaro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