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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임대차 존속기간 20년 사라진다→ 無제한 2015-06-05
편집국 jyjang@sisabarotimes.com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3년 12월 위헌이라고 판단한  '건물 임대차등의 존속기간 을 20년으로 제한한 민법 651조가 삭제돼 앞으로는 건물등의 임대차계약을 맺을 때 계약기간을 무제한으로 설정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지난 26일 국무회의를 열고 민법의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심의.의결했기 때문이다.

 

-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 헌재는 지난 2013년 12월 해당 민법조항이 "사적자치에 따른 자율적 거래 관계의 형성을 왜곡해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위헌 판단했다.

 

- 위헌결정의 배경은?

 당시 헌재는 "해당 조항의 입법 목적이 불명확하고, 해당 조항이 없더라도 현행 법체계만으로 임대차 관계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는 장치가 충분히 마련돼 있다"며 위헌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외국의 사례를 참고했나?

 헌재 결정이후 소관부처인 법무부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20년의 존속기간을 두고있는 중국과 대만 그리고 최장 존속기간을 두고있지 않는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의 입법례를 검토한 후 임대차 존속기간을 30년 또는 5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 후 헌재의 결정취지를 존중해 해당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법무부관계자는 "이번 법률개정작업과 관련해 악용될 수 있는 사례도 검토해 결정했다"며 "예컨대 당사자 합의로 임대차 기간을 20년 넘게 설정했다가 경제 사정이 나빠지면 20년의 존속기간을 주장하면서 선지급 임차료 반환을 주장하는 사례를 예로 들어설명했다.

 

손 경 휘 기자 khshon@sisabarotimes.com

 


[덧붙이는 글]
삭제된 조항(민법 651조)① 석조,석회조,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나 식목, 채염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이 20년을 넘지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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