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 jyjang@sisabarotimes.com
그동안 집주인이나 사기거래 탓에 집을 구매한 매수자가 계약금을 뜯기는 피해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국내 부동산 산업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가 낮아 소비자 보호를 위해 에스크로제(결제대금 예치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추진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토교통부는 미국등 선진국에서 부동산 거래에 에스크로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많아 제도 도입을 추진하기위해 오는 연말까지 에스크로제 운영계획등 기본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우선'부동산 산업 발전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통해 해외사례를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부동산 거래시 에스크로제도와 권원보험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다.
현재 국내 부동산시장에서 에스크로제도가 도입돼 활용되고 있지만 민간 은행 상품으로 운영되다보니 미미한 수준이다. 이에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시 에스크로제도를 의무화해 에스크로제도를 활성화 시킨다는 방침이다.
에스크로는 오픈마켓등 인터넷으로 쇼핑할 때 주로쓰는 '안심결제'와 유사하게 상품을 사고팔 때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에 생길지 모르는 배달사고를 막기위해 거래대금을 제3자에게 맡기는 제도다. 에스크로제도가 부동산 거래에 도입되면 매도자는 해당 건물의 등기가 완전히 매수자에게 넘어가야만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에스크로 제도 도입과 관련해 관계 전문가들은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에스크로제도가 금융상품인 만큼 해당 금융사에 일정액의 수수료를 지불해야하는데 이 수수료가 비싸면 거래활성화는 어렵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일각에선 서비스 수수료 무료화 또는 공기업 활용방안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있다.
장 혜 린 기자 ljang@sisabaro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