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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 1심 패소, 가맹점 사업자에게 판촉비용 부담시켜 2014-08-04
편집국 sisabarotimes@gmail.com

 올리브유 치킨을 홍보하면서 가맹점주들에게 판촉물 구입을 강제한 BBQ가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는 “BBQ는 판촉물 29종 중 24종의 판촉물 구입비용을 가맹점 사업주들에게 부담하도록 해 가맹점사업자들은 71억원의 판촉비용을 부담했다”며 “BBQ는 가맹점과의 분담관계 및 그 기준에 대해 미리 알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신홍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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