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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G 생명보험 자살보험금 미지급 제재조치,업계 발등의 불 실수로 만들어진 약관이라도 약관지켜야 2014-08-04
편집국 sisabarotimes@gmail.com

  ING 생명보험이 ‘자살보험금을 약관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금감원는 지난 24일 임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ING생명의 자살보험금 미지급 안건“을 논의했다. 금감원은 ING생명에 ”기관주의“ 조치와 과징금 4천900만원을 부과했으며 임직원 4명 중 3명에게는 ’주의‘를 그 나머지 1명에게는 ’주의상당‘ 조치를 내렸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해 8월경 ING생명이 2003년부터 2010년 사이에 재해사망특약 가입 2년 후 자살한 428명에 대해 500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밝혀냈다. ING 생명은 이날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실수로 만들어진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면 자살을 부추길 수 있다”고 항변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관련업계는 앞으로 상당 수 생명보험들이 2010년 4월 표준약관을 고치지 전까지 자살할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의 절반 수준인 일반 보험금을 지급해와 관련보험업계에 발등의 불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신홍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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