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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동향)최고금리↓, 업권간 금리양극화 해소로 중신용자보호 김기식의원,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최고금리 낮추겠다" 2015-05-31
편집국 jyjang@sisabarotimes.com

 

 

 현행 대부업법상 이자 상한 규정이 올해 말 일몰되어 효력이 사라지는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최고금리를 낮추겠다" 는 의지를 표명하며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의원은  지난 28일 법정 최고이자율을 현행 연 34.9%에서 대부업체 연25%, 여신금융기관 연20%로 낮추는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대부업체의 이자 상한은 25%로 낮추고 그외의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20%로 차등을 두고 있다. 김의원은 " 대부업체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 이자율을 다르게 설명함으로써 정책적으로 중금리 영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법적 환경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 이를 통해 금리 당층현상을 완화하여 중신용자.서민층의 과도한 부담을 덜기위해 법개정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현행 대부업법상 이자 상한은 연 34.9%(법 40%,시행령 34.9%, 단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는 사인간의 거래는 25%)에 달하며, 이는 일본의 이자 상한이 연20%인점과 비교할 때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김의원은 "대부업체 이용자 대다수가 제도권 금융회사 이용이 어려운 서민들이라는 점을 감안하면,서민가계의 직접적인 부담 경감을 위해서 최고금리 인하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또 김의원은  올해 2월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저축은행 현장 및 서면점검 결과'를 인용하면서, 저축은행들이 신용대출 취급시 신용도와 무관하게 일괄적으로 고금리를 적용하는 문제점도 지적했다.

 

한편, 대출시장의 업권간 금리 양극화 추세로 인해 서민들이 고금리 대출로 내몰리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금융감독원이 국회에 제출한 바에 따르면 2014년 말 잔액 기준으로 은행과 상호금융권에서 실제로 적용된 이자율은 19%인 반면, 제2금융권에서 실제로 적용된 최고이자율은 보험회사 24.9%,저축은행 34.9%,여신금융회사의 현금서비스 27.9%,카드론 27.9%,가계대출 34.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  경 휘 khshon@sisabarotimes.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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