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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해직교사는 조합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한 '교원노조법 2조' 합헌 법외 노조 통보의 적합성 여부는 법원의 판단 영역으로 2015-05-30
편집국 jyjang@sisabarotimes.com

 조합원 자격을 현직 교원으로 한정한 교원노조법 제2조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서울고법이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사건에서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이는 지난해 10월 고용노동부가 해직교사 9명을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는 전교조에 대해 법외노조를 통보한 이후 진행되어 온 소송에서 사실상 정부의 손을 들어준 판결이다.

 

전교조는 9명의 해직 교원을 노조원으로 인정해 오다가 2013년 10월 정부로 부터 법외 노조통보를 받았고, 전교조는 이에 대한 취소청구 소송에서 지난 해 6월 1심 패소한 바 있다.  이번 판결에서 헌재의 다수의견(8명)은 " 교원노조법 제2조는 위헌여부를 판단하는 해석원리인 과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합헌"이며  "해고된 교원이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교원 노조의 자주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소수의견을 낸 김이수 재판관은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교원노조 및 해직 교원이나 구직 중인 교사자격취득자 등의 단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조항으로 위헌이라는 의견을 개진했다. 

 

김 재판관은 산업별·지역별 노조에 해당하는 교원노조에 재직 중인 교원 외에 해직 교원과 같이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는 자나 구직 중인 교사자격소지자의 가입을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없고, 다른 직종으로 변환이 쉽지 않은 교사라는 직종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이를 엄격히 제한하는 것은 이들 직종에 속하는 사람들의 단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 무엇보다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통보 조치 경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다른 행정적 수단과 결합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보호하기 위한 원래의 입법목적과 달리 도리어 이를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제시했다. 

 

한편 헌재는 법외노조 통보의 적합성여부를 법원의 판단 영역으로 넘겼다. 서울 고법이 재판을 재기해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릴 경우 전교조는 단체교섭권 상실등 불이익을 받게된다. 전교조에서 활동하는 전임자들도 모두 학교로 복귀해야한다. 또 법외노조가 되면 노조비를 일괄징수할 수 없게돼 조합원 개별 동의를 받아 재정을 확보해야한다. 전교조가 1999년 합법화된 지 16년만에 법외 노조가 될 지여부는 고법 항소심 결과에 따라 최종 대법원 판결로 결정되게된다.

 

이번 헌재 결정과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은  "헌재의 교원노조법 합헌 판결은 심히 유감"이라며 "교원노조법'개정 및 노동3권의 평등한 보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조항이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노조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 점과 마찬가지로 초기업노조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규약은 존중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혜  린 기자 hljang@sisabarotimes.com


[덧붙이는 글]
과거 교원의 노동3권은 보장되지 않았으나 정부가 1995년대 이후 국제노동기구(ILO)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권고 등을 고려하여 교원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였고, 1998년 노사정위원회의 합의에 따라 1999. 1. 29. 교원노조법이 제정ㆍ공포(법률 제5727호)되었다. 이에 전교조도 그 최초 시행일인 1999. 7. 1. 설립신고를 마치고 합법적 노조로 활동해 오다 2013년 10월 정부로 부터 법외 노조 통보를 받았고, 전교조는 이에 대해 취소청구소송에서 지난 해 6월 1심 패소하였고, 8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정치활동 금지'가 합헌이라는 결정이 있었다. 이 번 결정은 지난해 합헌 결정에 이은 두번째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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