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 jyjang@sisabarotimes.com
그동안 규제영향분석제도가 형식적으로만 운영되면서 다른 나라에는 없는 엉뚱한 '갈라파고스 규제'가 만들어져 사회와 경제에 부작용을 일으키기도 했는 데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국무조정실은 오는 7월부터 규제를 신설할 때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규제비용 자동 산정시스템'을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규제영향분석 제도 개선안을 29일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규제비용을 서술식으로 나열하는 관행을 없애고 반드시 정부의 행정 집행 비용 등을 수치화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도록했다. 이를 위해 '규제비용 자동산정 시스템'이 도입돼 이같은 계산의 편리성과 정확성을 높였다.
새로운 규제는 비규제 대안으로도 문제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만 도입할 수 있다. 이른 바 규제의 최후 보충성의 원리가 적용된 것이다. 또한 새로 도입되는 규제는 국제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해외에는 없는 엉뚱한 규제가 생기는 것을 막기위함이다.
국무조정실은 불필요한 규제가 신설되는 것을 예방하기위해 조정실내에 규제영향분석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해당 규제영향분석서에 심사를 강화하고, 적절하지 않은 규제라고 판단하면 본 심사에도 올리지 못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관계자에 따르면 TF는 규제연구센터도 참여해 비용편익분석의 전문성을 강화했으며, 규제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기위해 분석서를 각 부처의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의무화했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 2011년 시행한 정부 규제영향분석 평가에 따르면 총 89건의 분석서 중 83.1%가 집행 및 준수 가능성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았고,84.3%가 비용분석이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영향분석은 지난 1998년 행정규제기본법 제정이후 부처등에서 규제를 새로 만들 때 해당 규제에 따른 영향을 미리 분석해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이지만 형식적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장 훈 녕 기자hnjang@sisabaro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