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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동향, '아날로그 형사소송법 벗어나 영상녹화물 증거능력인정' 2015-05-27
편집국 jyjang@sisabarotimes.com

 나날이 지능화,고도화,디지털화되는 범죄에 실효적으로 대응하기위해 아나로그 형사소송법을 극복하는 법개정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김진태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서면만을 증거능력으로 인정한 현행 형사소송법에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하고있다.

 

김 의원은 이 법안 발의취지에 대해 ' 현재 범죄들은 나날이 디지털화,첨단화되고있는 데 이를 규율해야할 형사증거법은 50년 전과 똑같은 아날로그 방식이었다"며,  "시급히 법을 개정해 나날이 고도화되는 범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처벌하기위함"이라고 밝혔다. 

 

점점 고도화되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지난 15일 발의된 이 법안은  △ 디지털저장매체에 저장된 정보에 대하여 원진술자에 의한 진정성립이 인정되거나, 또는 디지털 포렌식 조사관 등 전문성과 객관성을 갖춘 제3자의 진술에 의해 진정성립이 인정되어도 증거능력 부여가 가능하도록 규정라고 있으며 △ 수사기관의 수사과정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녹화한 영상 녹화물이 기존 조서와 더불어 중요한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게하고있다.

 

현행법상 조서는 일정 요건 충족 시 증거능력이 부여되나. 조서보다 증거가치가 우월하다고 볼 수 있는 영상녹화물은 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범위에서만 활용되고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김의원은 "최근 컴퓨터,외장형 디스크 등 각종 정보저장 매체를 이용한 정보저장이 일상화되어 각종 범죄수사에 있어 중요 증거가 전자적 정보의 형태로 디지털화되어있는 경우가 많은 데 현행 형사소송법은 1961년 '종이문서'에 대해서만 예상한 증거능력 규정을 두고있어 수사및 재판실무에서 여러 어려움과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장  혜 린 기자 hljang@sisabaro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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