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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그린 벨트 내 불법 '창고영업'행위 적발 2015-05-26
편집국 jyjang@sisabarotimes.com

 서울시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불법 물류 창고 영업행위를 한 물류업체를 적발하고 토지 소유자및  임차인 15명을 형사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그린벨트 내에 물건적치 허가를 받은 뒤 실제로는 허가된 영업과 달리 창고임대업 등 불법 창고영업행위를 해 오다 이번에 적발되었다.

 

시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강서구 개화동, 방화동, 성북구 정릉동 일대 그린벨트 내 토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물건적치로 허가된 컨테이너 총 1,021개 중 997개(업체별 5~295개)를 불법 물류 보관 창고로 사용해 왔다.

 

개발제한구역 내 물건적치(컨테이너)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치가 가능하며, 물건의 적치는 대지화되어있는 토지에만 할 수 있으며 물건의 적치장에는 물건의 단순관리를 위한 가설건축물 연면적 20㎡ 이하의 범위에서 신청해야 한다.  창고영업행위는 허가대상이 아닌 불법행위이다.

 

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그린벨트내 수사업무 이래 최초로 압수수색을 통해 장부와 관련 서류를 분석하는 한편, 자치구와 공조수사를 하는 등 대대적인 집중수사를 실시해 이번 13개 업체 중 10개업체(12명 형사입건)를 형사입건했다. 이들 업체는 물건적치용으로 신청한 컨테이너를 개인 및 물류업체 등을 대상으로 임대하는 등 불법 창고영업을 해오다 적발됐다.

 

압수수색결과 이들 업체는 물류창고임대업을 통해 연1천8백만원에서 최고 3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컨테이너 1대당 보관수수료 월 4만원~25만원)  

 

장 훈 녕 기자 hnjang@sisabaro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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