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29일 재건축 연한 단축 시행, 들썩이는 재건축시장 2015-05-25
편집국 jyjang@sisabarotimes.com

 재건축아파트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재건축 연한을 최장  30년으로 단축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9일부터 시행되면서 이번 조치의 최대 수혜지로 꼽히는 서울 양천구청을 비롯한 재건축아파트 수혜지역 구청들이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목동신시가지 1단지 입주자대표회의는 재건축사업을 공론화해 내달 6월 재건축 주민 설명회를 개최한다.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앞두고 재건축에 대한 주민 이해도를 높이고 재건축 동의도 받기위함이다. 재건축 연한 단축 발표이후 아파트값도 껑충 뛰었다.

 

양천구청은 목동 신시가지는 1~14단지로 총209만7151㎡의 용적률과 기반시설 비중, 건물층수 등을 개략적으로 정하는 목동 지구단위계획안 마련을 위한 용역 발주를 서두르고 있다.  단지들이 제때 안전진단을 통과할 수 있게 함이다. 단지 주민들의 관심사항은 '안전진단 통과 가능성'이다. 지난 9.1 대책에는 층간 소음, 주차장 면적 부족 등 '주거환경평가' 항목 비중을 확대한다는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 도 포함됐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건물의 구조안전성이 심각한 수준이어야만 재건축이 가능했다. 주거환경이 불편해 재건축을 추진하려고해도 안전진 D등급 이하를 받기가 쉽지않았다. 또 주민들의 의견이 어능도모아져야 안전진단 예산확보에 따른 문제가 해결된다. 원칙적으로 안전진단은 서울의 경우 자치구청 소관이지만 구청예산부족으로 주민들이 자체 부담하는 경우도 많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목동지역외에 재건축 아파트 수혜단지역을 중심으로 입주자 대표회의를 중심으로 재건축 조직 구성등을 준비하는 단지들이 늘고있다.  대표적인 수혜단지 지역은 노원구 상계, 중계 주공단지, 삼풍.반포미도 등 강남3구(강남, 서초,송파) 일부이다.

 

최근 재건축 문턱이 낮아진데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주택 경기 회복세등으로 사업성이 개선되면서 향후 안전진단 통과 단지는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시행령 개정으로 1987년 이후 건설된 서울 아파트는 1987년 이후 건설된 서울 아파트는 최소 2년, 최고 10년 재건축 연한이 줄어든다. 서울 아파트 기준 1987년 건설된 곳은 2017년 부터,1990년 지어진 곳은 2020년부터, 1991년 준공된 곳은 2021년부터 재건축 추진이 가능하다. 서울에서 재건축 대상인 1987년~1991년에 준공된 아파트는 약 19만 가구에 달한다.

 

장   훈  녕 기자 hnjang@sisabarotimes.com

 


[덧붙이는 글]
서울 재건축 매매가 상승률은 0.15%로 전주 (0.12%)보다 상승폭을 키운데다 일반 아파트값 상승률(0.08%)을 크게 웃돌았다.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들은 국토교통부의 재건축 연한 단축관련 시행령에 맞춰 조례를 다듬고있다. 서울시는 다음달 법안 발의후 입법예고 절차등을 거쳐 9월께 개정조례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양천구청 관계자에 따르면 재건축은 빠르면 5년부터 늦으면 10년까지 얼마든지 늘어날 수 있다. * 재건축절차: 정비구역지정 →추진위원회 구성 → 조합설립 인가 → 사업시행인가 → 관리처분인가 →이주 및 준공

최신기사

포토뉴스

메뉴 닫기

주소를 선택 후 복사하여 사용하세요.

뒤로가기 새로고침 홈으로가기 링크복사 앞으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