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핀테크 시장, 국내 17년전 이미 태동, 총체적 규제개혁 절실 KIF, 현행 규정중심규제(rule-based regulation) →원칙중심규제(pprincople-based regulation) 2015-05-24
편집국 jyjang@sisabarotimes.com

 국내 핀테크는 해외보다 먼저 태동하였음에도 규정중심의 열거주의(포지티브)식 금융규제체계로 인해 제대로 성장하지 못했다며 총체적인 금융규제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금융연구원(KIF)의 최근 '핀테크와 금융규제 혁신의 바람직한 발전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1998년 대표적인 핀테크 성공사례인 미국 페이팔 설립 시기에 이미 국내에도 유사한 전자결제 업체가 설립된 바 있으나 규정 중심의 금융규제 체계로 인해 추진력을 발휘하지 못한 채 사장"됐으며 미국에서 2012년에 등장한 비트코인과 유사한 개념의 사이버 통화가 국내에서 1999년에 등장하였으나 마찬가지 이유로 사장됐다"고 지적했다.

 

김자봉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에 대해 "국내 전자금융의 결제 비중은 86%에 달할만큼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라면서 "그런데도 규정중심의 금융 규정체계로 핀테크 시장이  활성화하지 못하고 있다" 지적했다. 그는 또 "정부의 핀테크 관련 정책방향은 '사전규제 최소화','기술중립성','책임명확화'인데 이 가운데 사전규제 최소화와 책임명확화는 근본적 한계에 직면할 수 있다"며 규제패러다임을  "원칙 허용으로 규제 체제를 전환하되, 사후제재도 강화하는 '규제 빅딜'을 하지 않으면 핀테크 육성정책은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유하자면 현행 국내 규제체제는 교사가 결석학생에 대한 제재권이 없이 대형 강의실에서 매 수업마다 모든 학생의 출석체크를 하는 사전규제 중심 방식인데 효과적인 규제를 위해서는 교사가 결석학생의 학점을 제한하고 심하면 F학점을 주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출석하도록 하는 유인구조가 형성되어야 하며 이것이 곧 책임명확화의 필수요건이라는 것이다.

 

실제 인터넷을 통해 개인투자자를 모으는 '크라우드펀딩' 기법 역시 2013년 6월 법 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으나, 여전히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고 있어 p2p크라우드펀딩의 발전을 저해하고있다. 반면 영국은 유권해석을 통해 법제정 이전에도  크라우드 펀딩을 허용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규제장벽에 막혀있는 사이에 해외 핀테크 투자 규모는 1년 새 3배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글로벌 핀테크 투자규모는 2013년 41억 달러에서 지난 해 122억 달러 늘었다. 또 규제로 인해 주춤거리는 한국  핀테크 시장에 막강한 자금력, 기술력,중국 서비스 노하우까지 갖춘 알리바바의 상륙은 한국 핀테크 시장을 빠르게 잠식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장  혜  린 기자 hljang@sisabarotimes.com

최신기사

포토뉴스

메뉴 닫기

주소를 선택 후 복사하여 사용하세요.

뒤로가기 새로고침 홈으로가기 링크복사 앞으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