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부터 전자증권 상용화 , 금융위, 전자증권법안 발의
2015-05-22
편집국 jyjang@sisabaro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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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증권이 사라지고 전자증권이 상용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전자 증권 제도'를 상용화하는 전자증권법을 발의키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 중 32번째로 전자증권 상용화 국가 가될 예정이다. 그동안 정부 부처간 의견차이와 와 증권업계의 불황으로 난항을 빚다가 이전에 이번에 최종 확정됐다.
전자증권이 상용화되면 증권(증권예탁, 파생결한,지분등)발생 시 종이로 된 실물을 발행하거나 예탁원에 보관할 필요가 없어진다. 이에따라 실물증권 발행 및 유통 비용이 상당 금액 줄어들고 상장 기간도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그동안 행해진 음성적, 편법적 거래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예컨대 실물로 증권을 보관하다가 타인에게 넘겨도 주주명부 명의변경을 하지않으면 소유권 이전 상황을 알 수 없었는 데 전자증권제도가 상용화되면 이러한 편법거래는 불가능해진다. 또 금융위는 각종 위,변조 사건도 예방할 수있을 것으로 기대하고있다. 전자증권 제도는 2018년부터 상용화될 수 잇을 것으로 보인다. 관련 법 개정 후 시스템등을 구축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신 예 지 기자 ygshin@sisabaro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