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실법이 뭐지?
친권자동부활방지법이란
2014-07-31
편집국 sisabarotime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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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의 친권을 갖고 있던 한쪽 부모의 사망, 소재불명 등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작년 13.7월 이전에는 생존한 나머지 부모의 친권이 자동 부활하였으나, 일명 최진실법(친권자동부활방지)의 시행으로 이 제도는 폐지되고, 법원이 양육능력과 자녀의 의사 등을 고려해 친권자를 결정하게 된다. 이는 2008년 최진실 씨 사망 후 자녀들의 친권이 친아버지인 고 조성민씨에게 자동으로 넘어갔는 데 아이들을 더 잘볼 수 있는 외할머니가 친권을 가져야 한다는 사회적 논란 속에 만들어진 법의 내용이다.
신홍섭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