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살 때 담보범위 확인 안하면 피해볼수도
금감원, 소비자 “담보부동산의 피담보채무 확인서” 꼭확인하세요
2014-07-31
편집국 sisabarotime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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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매매과정에서 금융회사로부터 담보효력이 미치는 대출내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피해를 입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며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금융회사에 담보제공되어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사거나 파는 과정에서 매수인이 매도인(채무자)으로부터 통보받은 특정대출 이외에 다른 대출까지 담보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여 재산상 피해를 입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가 집을 살때 "담보부동산의 피담보채무 확인서를 확인 해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신홍섭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