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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 송금 반환절차 개선된다. 하지만 금융소비자 주의 필요 2015-05-20
편집국 jyjang@sisabarotimes.com

 수취인 계좌번호등을 잘못 입력해 착오로 송금한 경우, 금융소비자가 이를 돌려받기 위해서는 돈을 받은 사람(수취인)의 소유로 되어 자금을 돌려 받을려면 수취인의 동의가 필요하는 등 많은 시간과 노력등의 비용이 발생돼 왔다. 이러한 불편을 줄이기 위해 각 은행들이 올 해 6월말까지 '착오송금예방 및 반환청구절차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금융감독원은 19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착오개선방안으로 △ 송금프로세스 개선 △ 반환청구 콜센터 접수 △ 반환 소요시간 단축

△ 반환업무 진행경과 통보강화등이며  지연이체 제도개선은 올해 10월, 실시간 반환은  금융기관의 공동개발이 완료되는 내년 2분기중 시행할 예정이다.

 

지난 해 4월부터 올해 3월 중 송금인이 타 행에 착오로 송금한 금액의 반환을 은행에 청구한 규모는 1,709억원이며, 금융소비자의 이용률이 높은 인터넷.모바일 뱅킹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들의 프로세스개선이외에 금융소비자의 착오송금 예방이 강조하면서 지연이체서비스를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지연이체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송금한 이후에도 일정시간내 거래 취소가 가능하므로 이를 활용할 경우 착오송금을 정정할 수 있고, 또한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로 인해 잘못 송금한 금액도 취소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하지만 무엇보다도 착오송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 소비자 스스로 수취인 정보인 예금주, 수취금융기관, 수취계좌번호, 금액을 정확히 확인하고 송금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금감원 홈페이지( www.fss.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장 혜 린 기자 hljang@sisabarotimes.com

 

 

 


[덧붙이는 글]
지연이체는 착오송금 사전예방 및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방지를 위해 전자금융서비스에서 이체를 지연하는 기능이다. 송금인이 지연이체를 선택해 송금하면 수취은행은 일정시간 이후 수취인의 계좌로 지급처리를 하여 그 사이 송금인은 해당 송금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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