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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충실한 재판위해 제도 개선 -재판에서 피해자 진술 자유로운 방향으로 2015-05-20
편집국 jyjang@sisabarotimes.com

"피고인으로부터 사기 피해를 당한 피해자 A씨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여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검사나 피고인의 변호인은 A씨에게 범죄사실에 관한 질문한 할 뿐 현재 피해상황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았다. A씨는 증언 후 피해 상황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싶으나, 또다시 증인 신문기일에 출석하여 질문을 받기는 부담스럽다. A씨는 재판부에 의견진술 신청을 하지 않았고 형사재판은 그대로 끝나 버리게 되었다."

 

앞으로는 형사재판에서 피해자가  법정에서 자유롭게 진술하고, 민사사건 당사자도 의견을 진술할 권리가 보장되  사례와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게 된다.  대법원은 사실심(1.2심) 충실화를 위한 사법제도개선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규칙과 민사소송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9일 밝혔다.

 

대법원은 충실한 사실심 재판을 위해 형사재판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상황을 자유롭게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형사재판에서 증인신문 절차를 통해서만 자신의 피해 정도 등을 진술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재판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앞으로는 당사자가 직접 재판부에 신청하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채택해 진술을 들을 수 있다.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믿을만한 사람이 동석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으며 법정에서의 진술이 어려운 경우 피해자가 서면으로 자신의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할 수도 있다.

 

민사재판에서도 당사자가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 자신의 최종의견을 법정에서 진술할 기회가 보장된다. 또 상대방 당사자의 생생한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당사자신문 신청을 할 때 신문사항을 미리 제출하던 의무규정을 삭제했다. 다만 변론 과정에서 이미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를 가졌거나 당사자 숫자가 많은 경우 등에는 제한될 수 있다. 대법원은 18일 입법예고한 민.형사소송 규칙 개정안을 오는 6월 대법관 회의에 상정해 의결할 계획이며 공포 후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장 혜 린 기자 hljang@sisabarotimes.com


[덧붙이는 글]
사실심 충실화 사법제도개선위원회는 지나 4월14일 '당사자의 사실심리 절차참여 강화방안에 관한 건의문'을 채택해, 대법원은 건의문을 존중하여 대법원규칙 개정을 추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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