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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10일간 먹튀논란 일으켰던 론스타 ISD심리, 美 워싱턴서 열려 2015-05-17
편집국 jyjang@sisabarotimes.com

 

                                              (론스타 관련  ICSID 홈페이지) 
 

15일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한국 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간의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의 1차 심리가 미국 워싱턴에서 진행됐다. 소송비용만도 150억원에 달한다.1차 심리는 15일부터 10일간 열리며 다음달 29일 시작하는 2차 심리가 모두 끝나면, 중재판정부의 결정을 기다리게 된다. 한국vs 론스타 ISD 발단 과정을 소개한다.

 

- '먹튀 논란'이 일 만큼 막대한 차익(약 4조6600억원)을 남긴 론스타가 ISD를 제기한 이유는

   한국에서 더 큰 이익을 챙기지 못한 책임이 한국정부에 있다는 것이다. 론스타는 지난 2003년 10월 외환은행 지분 51.02%를 1조3834억원에 사들였다. 이후 지분 매각 추진 의사를 처음 밝힌 2006년 1월부터 2010년 11월 최종 인수자인 하나은행과 계약을 맺기까지 두 차례나 매각이 무산된 바 있다. 론스타는 한국정부가 판단을 미룬 탓에 HSBC가 인수를 포기했고, 때마침 세계 금융위기가 터져 하나금융에 2조원가량 손해를 보고 팔게됐다는 것이다. 론스타는 손해금액 2조원과 지금까지의 이자 등을 감안해 총 3조3800억원을 물어달라고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기했다. 론스타는 2007년 HSBC에 외환은행을 매각하려다 무산됐는 데, 한국 정부가 승인 결정을 지연시킨 게 결정적 원인이 되어 손해를 보았다는 것이다.

 

- 한국 vs 론스타  ISD의 쟁점과  배경은

 쟁점 1) 론스타는 한국정부의 의사결정 지연으로 HSBC에 외환은행을 팔려던 계획이 무산돼 더 적은 금액에 외환은행을 하나은행에 매각한 만큼 한국 정부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론스타는 2006년 3월 현 KB금융지주의 전신인 국민은행을 외환은행 지분 매각 우선 협상대상자로 내정 했다. 하지만 검찰이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에 대한 조사에 나서면서 존 그레이켄 론스타 회장은 "더 이상 매각 작업을 진행 할 수 없다"며 같은 해 11월 파기를 선언했다.

 

이듬해인 2007년 9월 론스타는 영국계 은행계인 HSBC와 '5조9376억원에 외환은행 지분을 매각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2008년 1월 말까지 금융당국에 외환은행 인수 신청을 하고 같은 해 4월 말까지 승인을 받는다는 조건이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2003년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재매각을 승인할 수 없다"며 결정을 미뤘다. 론스타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도 늦어졌다. 해당 심사는 론스타가 산업자본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것으로, 현행 은행 법상 동일인 가운데 비금융 회사의 자본 총액이 총 자본총액의 25% 이상이거나 비금융회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이면 산업자본(비금융 주력자)에 해당해 제한된다.

 

  론스타와 HSBC는 2008년 4월 매매계약을 3개월 연장했지만 끝내 정부의 승인이 나지않았고, 세계금융위기의 여파로 그 해 9월 HSBC가 인수를 포기하면서 매각이 무산됐다. 결국 2010년 11월 계약을 거쳐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을 인수했다. 이후 론스타는 2012년 1월 정부의 승인을 받아 3조9157억원에 보유지분을 넘겼다.

 

쟁점2) 론스타는 한국에서 벌어들인 이익에 대한 한국 정부의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반환을 주장하고 있다. 당시 한국정부가 세금부과 근거로 론스타 벨기에를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 론스타측은 벨기에 자회사를 실체가 있는 회사이며 한국-벨기에 조세 협약엔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예외조항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론스타는 펀드(론스타펀드4)를 조성해 벨기에에 스타홀딩스를 세운후 2001년 서울 역삼동 스타타워(현 강남파이낸스센터)를 인수했다. 이후 또다시 벨기에에 LSF-KEB홀딩스란 회사를 설립해 2003년 외환은행을 사들였다. 스타타워와 외환은행 말고도 론스타는 벨기에 자회사들을 앞세워 극동 건설과 SKC사옥,동양증권 빌딩등 한국 자산을 공격적으로 매입했다.

 

론스타는 이렇게 사들인 자산들을 차례로 매각해 4조6000억원에 달하는 이익을 챙겼다. 그런데도 론스타는  한국과 벨기에 간 투자보장 협정(BIT)을 앞세워 한국에 세금을 한푼도 내지않으려했다. 한-벨기에 간 BIT엔 양국 기업이 상호 국가에 투자한 경우 세금을 면제한다는 조항을 이용해  벨기에에 자회사를 세워 한국자산을 인수한  것이다.

 

국내에서 '먹튀 논란'이 일자  한국 정부(국세청)는 론스타 벨기에 법인은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로 판단해 세금으로 8500억원을 부과했다. 당시 한국정부는 론스타 벨기에 법인은 페이퍼컴퍼니이고 이 회사의 실질적 의사결정과 이익 취득 주체는 모회사인 론스타펀드4로 판단했다.

 

장 혜 린 기자 hljang@sisabarotimes.com

 

 

 



[덧붙이는 글]
중재판정이 내려지면 ICSID사무총장은 판정서 원본을 인증한 뒤 일르 보관하고, 인증사본을 당사자에게 송부한다. 중재판정의 내용은 당사자들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요약된 법률적 이유만 공개된다.당사자는 중재판정결과에 대해 불복할 수 없다. 패소국이 집행하지 않을 경우 국제부흥개발은행의 국제신인도 하락 등 간접적 제제를 당하거나 협약 제64조에 따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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