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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법관, 공익활동에 전념하세요, 공익활동 지원입법 발의돼 -퇴임 대법관등 전관예우의 몸통 오명 공익활동지원법으로 예방한다 2015-05-16
편집국 jyjang@sisabarotimes.com
현재 김앤장,태평양,세종,율촌,화우,바른 등 재형로펌은 2명 이상의 전직 대법관을 영입했고, 개인 사무소를 개업한 전직 대법관이 14명에 이르는 등 서울에서 변호사로 활동 중인 전직 대법관이 37명에 달한다. 이로 인해 전직 대법관들은 퇴임 후에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법조계로 부터 "전관예우의 몸통"이라는 비난을 받고 잇는 실정이다.

 조무제, 이용훈, 김영란,박시환,양창수 전 대법관,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 등은 후학 양성에, 배기원 전 대법관은 법학전문 대학원에 교수로 있으면서 법률구조공단 등에서 무료법률상담 봉사를 하는 등 영리 추구보다는 자신의 경륜을 활용해 공익활동에 전념하고 있다. 하지만 상당 수 대법관 출신의 법조인의 전관예우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현실이다.  지난 3월 대한변호사 협회는 차한성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 신고를 반려하는 일까지 벌어진 바 있다.

 

정치권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전직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대법관, 헌법재판소 재판관등에 대해서는 퇴임 후에 대형 로펌에 취업하거나 변호사 개업을 금지하고, 대신 공익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 전직대법원장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이달 15일 의원입법 발의 됐다.

 

이 법률안을 발의한  새정치민주연합 김동철 국회의원은 전직 대법원장등에 대해 공익목적의 법률 사무외에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한 사기업체 취업 및 변호사 개업을 제한하되, 보수연액의 90%에 상당하는 공익활동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아  전직 대법원장등이 퇴임 후 영리를 추구하기보다는 자신의 지식과 경륜을 활용해 공익활동에 전념함으로써 전관예우의 몸통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에 따르면, 미국은 종신법관제이고, 영국이나 홍콩은 법관으로 임명되면 추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제하고 있으며, 일본은 법관이 퇴임한 뒤 변호사를 하지 못하는 것이 불문율이다. 이에 반해우리나라는  지난 해 5월 안대희 전 대법관은 퇴임 후 10개월만에 27억원의 수익을 올린 것이 논란이 되어 국무총리 후보직을 자진사퇴한 바 있으며, 7월 고현철 전 대법관은 대법관 재임 중 판결한 사건을 퇴임 후 변호인으로 수임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기도 하는 등 법조계로부터 "전관예우의 몸통"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신  예 지 기자 ygshin@sisabaro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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