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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무제, 이용훈, 김영란,박시환,양창수 전 대법관,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 등은 후학 양성에, 배기원 전 대법관은 법학전문 대학원에 교수로 있으면서 법률구조공단 등에서 무료법률상담 봉사를 하는 등 영리 추구보다는 자신의 경륜을 활용해 공익활동에 전념하고 있다. 하지만 상당 수 대법관 출신의 법조인의 전관예우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현실이다. 지난 3월 대한변호사 협회는 차한성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 신고를 반려하는 일까지 벌어진 바 있다.
정치권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전직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대법관, 헌법재판소 재판관등에 대해서는 퇴임 후에 대형 로펌에 취업하거나 변호사 개업을 금지하고, 대신 공익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 전직대법원장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이달 15일 의원입법 발의 됐다.
이 법률안을 발의한 새정치민주연합 김동철 국회의원은 전직 대법원장등에 대해 공익목적의 법률 사무외에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한 사기업체 취업 및 변호사 개업을 제한하되, 보수연액의 90%에 상당하는 공익활동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아 전직 대법원장등이 퇴임 후 영리를 추구하기보다는 자신의 지식과 경륜을 활용해 공익활동에 전념함으로써 전관예우의 몸통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에 따르면, 미국은 종신법관제이고, 영국이나 홍콩은 법관으로 임명되면 추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제하고 있으며, 일본은 법관이 퇴임한 뒤 변호사를 하지 못하는 것이 불문율이다. 이에 반해우리나라는 지난 해 5월 안대희 전 대법관은 퇴임 후 10개월만에 27억원의 수익을 올린 것이 논란이 되어 국무총리 후보직을 자진사퇴한 바 있으며, 7월 고현철 전 대법관은 대법관 재임 중 판결한 사건을 퇴임 후 변호인으로 수임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기도 하는 등 법조계로부터 "전관예우의 몸통"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신 예 지 기자 ygshin@sisabaro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