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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 진정소급입법은 헌법적으로 불허 원칙, 법인세법 부칙 제9조는 헌법위반된다. 2014-07-30
편집국 sisabarotimes@gmail.com

 헌법재판소는 진정소급입법은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고, 이러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결손금 소급공제 대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법인세를 환급받은 경우 당해 환급세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 근거규정으로 새로이 규정된 법인세법 제72조 제5항 제2호를 시행 후 최초로 환급세액을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한 법인세법 부칙(2008. 12. 26. 법률 제9267호) 제9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조항은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 환급세액을 수령한 부분까지 사후적으로 소급하여 적용되는 것으로서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고, 진정소급입법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특단의 사정이 없으므로, 소급입법 과세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  신홍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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