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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연면적 제한 완화 2014-07-30
편집국 sisabarotimes@gmail.com

  국토해양부는 지난 24일 발표한 정책방향에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 시 전용 85㎡ 이하는 가구 수의 60% 이상을 공급하고 전체 연면적 대비 50% 이상이 되도록 규정한 재건축 규모 면적 제한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같은 재건축 규모 연면적 제한규정을 2005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으로 규정한 바 있다. 

 

국토부는 지난 6월 전용 60㎡ 이하 소형주택의무비율을 시,도,조례로 정하도록 한 위임규정을 폐지키로 발표한 바있다. 재건축면적 규제는 재건축시 중소형의무비율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정부가  전용 85㎡ 이하 가구 수 의무비율 규정을 둔 배경은 다음과 같다.  지난 2004년 서울 강남구 역삼동 개나리 2차 아파트를 재건축 시 분양하면서 중소형 의무비율을 맞추기 위해 전체 541가구 중 33㎡ 소형 아파트 178가구를 건립했고 영동차관아파트, 잠실주공2차아파트 등도 줄줄이 초소형 아파트를 대거 끼워 넣었다. 당시 집값이 고공행진을 거듭하자 조합원들이 집값이 크게 오르는 중대형을 대부분 선호해 초소형 아파트를 분양용으로 끼워넣어 소형의무비율을 맞추는 사례가 있었다.            신홍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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