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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이혼후 300일내 출생한 경우 친자관계 강요하는 민법844조2항"은 헌법불합치 2015-05-07
편집국 jyjang@sisabarotimes.com

 여성이 이혼한 지 300일이 넘기전에 낳은 아이는 '전남편의 친자가 아니다'라고 유전자 검사로 입증됐다해도 일단 前남편의 성을 따라야했다. 법률상 아버지를 새로 지정하려면 아이가 태어난 지 2년안에 前남편의 친자가 아니라는 걸 확인하는 소송을 거쳐야 했다. 이 때문에 아이를 낳고도 출생신고를 이혼 300일 뒤로 미루거나 병원에서 출산하지 않고 출생일을 조작하는 부작용이 빈번히 발생했다.

 

이러한 사례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가 '혼인성립의 날로부터 2백일후 또는 혼인관계종료의 날로부터 3백일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한 민법 제844조2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1958년 제정된후 57년 만이다. 이혼숙려제도  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 난 시점부터 법적으로 이혼이 되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유전자 검사가 발달한 상황에서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헌법재판소는 이혼여성 K씨가 '민법844조2항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 대해 재판관 6대3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헌법불합치결정이란 법률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입법자의 입법형성의 자유를 존중하고 법의 공백과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당해 법률이 잠정적인 계속효를 가진다는 결정형식이다. 이러한 결정이 있을 경우 그 법률은 위헌법률이 되지만 당분간 법률로서 그 효력을 지속한다.

 

K씨는 2012년 2월 이혼신고를 한뒤 238일 만에 동거남의 아이를 낳고 출생신고를 하러갔다가 동거남의 아이라 하더라도 법적으로 전 남편의 성을 따라야 한다는 얘기를 듣고 헌버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해당조항이 당사자 누구도 원치않는 친자관계를 강요해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소수의견(이진성,김창종,안창호 재판관)은  해당 조항이 아이가 출생하자마자 안정된,법적 지위를 갖추게 해줄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로 합헌의견을 개진했다.  관계 법조인은 이 조항은  유전자 검사가 발달하지 않은 1958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현재는 의학이 발달해 이혼 300일 안에 태어났다면 물리적으로 결혼 생활 중 생긴 남편의 아내로 추정해 법적 책임을 강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장 혜 린 기자 hljang@sisabaro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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