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서울시, '업무대행 건축사제도 9대 운영개선책' 마련 2015-05-07
편집국 jyjang@sisabarotimes.com

 서울시가 시공사-감리자간에 위법사항을 보고도 눈 감아주는 등의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시행중인'업무대행건축사제도'의 9대 운영 개선책을 마련.시행한다.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위함이다. '업무대행건축사제도'(기존 특별검사원)는 건축물 완공 후 건축주가 해당 자치구에 사용 승인 신청을 할 때 실시하는 현장조사를 설계자나 감리자가 아닌 제3의 검사원이 수행하는 제도로 지난 98년에 도입돼 시행해 오고있다.

 

9대 운영 개선책은 △ 지정절차 △모니터링제도 △ 현장조사.검사조서 제출시한 △ 업무대행건축사 교육이수제 △ 업무대행건축사 지정내용 공개 △ 업무대행 지적 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 업무대행건축사 업무 매뉴얼 △ 부적절 행위에 대한 협회의 징계 조치 △ 스마트폰 앱을 통한 업무지정 및 사용검사조서 통보기능 신설이다.

 

핵심적으로 업무 순번이 사전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사 업무 배정을 순번제에서 무작위 추첨제로 바꿨다. 또 시가 업무대행건축사 업무수행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건축관계자(건축주,시공자, 감리자)에게도 이를 알려 위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필수 이수교육에 윤리를 추가해 1년에 4시간이상 이수하도록 했는 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업무배정에서 즉시 제외토록했다. 업무대행건축사 배정 완료 후 업무를 수행하는 시점엔 해당 현장에 대한 검사원 명단과 지정 내용을 서울시 건축사회 홈페이지(www.sira.or.kr)에 공개함으로써 투명한 업무처리를 수행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시는 건축사 지정 요청부터 현장조서, 검사조서 제출 전 과정의 주요 내용을 개선,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도록했다. 또 현장 조사시에는 감리자와 건축주 입회하에 확인업무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검사.확인 후에는 건축주와 감리자를 대상으로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만족도 모니터링을 실시해 그 결과를 토대로 우수 업무대행 건축사에게는 모범 검사원 표창이 수여된다.

 

한편, 시는 올해부터 2년 임기로 활동할 제10기 업무대행 건축사 350명을 선발, 확정하고 6일 대한 건축사협회 강당에서 제10기 업무대행건축사 발대식을 가졌다.

 

장 훈 녕 기자 hnjang@sisabarotimes.com

 

 

최신기사

포토뉴스

메뉴 닫기

주소를 선택 후 복사하여 사용하세요.

뒤로가기 새로고침 홈으로가기 링크복사 앞으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