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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울 택시' 표기로 승객 혼란 줄인다. 2015-05-07
편집국 jyjang@sisabarotimes.com

 


 심야시간에는 승객이 서울택시인지 경기.인천택시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운데다 힘들게 빈 택시를 잡더라도 타 시.도 택시인 경우에는 해당 시.도로 가는 승객만 태울 수 있을 뿐, 서울 시내 승객은 태울 수 없어 종종 승차거부 시비가 있어왔다.

 

서울시는 이러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 택시 외관 천장에 붙어있는 택시표시등 앞면에 사업구역명인 '서울'을 표기하기로 했다. 시는 오는 5월 말까지 서울택시 7만대의 택시표시등을 모두 교체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현재 개인택시의 경우, 택시표시등 앞면 '개인',뒷면 'TAXI'로 표기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개인.법인택시 모두 택시표시등 앞면은 '서울',뒷면은 '택시'로 변경된다. 서울시는 5월말까지 모범,대형,외국인관광택시 등 600대를 제외한 서울시 모든 택시의 택시표시등을 교체할 계획이며, 앞으로 경기,인천 등 타 시,도 택시도 사업구역명을 표기할 수 있도록 지속 협의할 예정이다.

 

 

'택시표시등 사업구역 표기'는 지난 1월 운전경력 19년의 개인택시기사 김광오씨가 제안한 아이디어로, 서울시는 시민 혼란과 택시 운수종사자간 마찰을 줄이기 위해 김씨의 제안을 적극 검토,도입하기로 했다. 양광수 서울시 택시물류과장은 "택시표시등 사업구역 표기로 승객들이 모르고 타 시.도 택시에 탔거나 내려야 하는 불편이 줄어들 것"이라며 "서울'이 표기된 서울택시 이용도 홍보하는 한편 앞으로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기울여 택시서비스와 편의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 훈 녕 기자 hnjang@sisabarotimes.com

 

 

 


[덧붙이는 글]
택시가 사업구역이 아닌 곳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에 의해 과징금 48만원 또는 운행정지 5일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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