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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서울시제공 봄 꽃길 노원구 당현천변)뉴타운 재개발 조합의 정비조합 총회등에 '공공변호사'가 참여해 조합원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한편 합리적 의사결정을 돕는다. 서울시는 80명 '공공변호사'를 선정해 이와같은 정비사업 의사결정 과정상의 공공관리를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공공변호사 참여 배경에 대해일부 조합 등이 사업 추진에만 급급해 주민의 경제적 부담이 되는 중요 안건임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지 않아 발생하는 주민 갈증을 최소화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선정된 공공변호사 80명은 5개 권역별로 배분하며, 자치구청장의 요청에 의해 총회에 입회하게 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5조를 근거로 앞으로 회의 개최전 회의자료를 해당 구청장에게 제출하면 자치구 공공변호사 입회 대상여부를 검토한 후 자치구 공무원과 함께 입회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공공변호사 입회대상 회의는 주민총회,대의원회,추진위원회 회의 등 조합원에게 경제적 부담이 되는 안건으로 한정한다. 예컨대 자금 차입과 방법,이율 및 상환 방법 등이다. 공공변호사는 조합등 추진주체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참관자로서 의사진행의 현황파악, 문제점 및 개선 사항이 필요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관찰하여 해당 자치구에 통보해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한다.
회의 제출은 총회 개최 14일전, 대의원회 및 추진위원회 개최는 7일 전에 회의 목적,일시 및 장소,안건 등 관련 자료를 해당 자치구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시는 정비사업 의사결정 과정상의 공공관리 연장선사에서 '총회 등 의사진행 표준 운영규정'도 마련해 내년 초 고시, 조합이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제원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주민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회의 과정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이 제도적으로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며 "서울시가 공공변호사 입회를 지원해 조합 스스로 의사진행이 개선되도록 돕는다면 주민갈등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 훈 녕 기자 hnjang@sisabaro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