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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옥션사건 상고 기각, 해커 무력화시키는 방법? 2015-05-04
편집국 jyjang@sisabarotimes.com

 


  해킹이란 사람이 사람을 낚는 것이다. 고품질일수록 잘 낚여지는 해킹사건에 있어 개인식별번호 가변화의 필요성을 재인식토록하는  대법원의 판결(2013다43994)이 나왔다.

 

최근 사회 화두가 되었던 옥션 개인정보유출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은 1일 판결내용을 밝혔다.  대법원(재판장 이인복)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해야할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해킹 등 침해사고 당시 보편적으로 알려져있는 정보보안의 기술수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업종,영업규모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취하고 있던 보안조치의 내용, 정보보안에 필요한 경제적 비용 및 그 효용의 정도, 해킹기술의 수준과 정보보안기술의 발전 정도에 따른 피해발생의 회피가능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수집한 개인정보의 내용과 개인정보의 누출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게되는 피해의 정도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며 개인정보 유출피해자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상고심에서 이베이코리아(옥션)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판결이유에서 '해커'와  대응 실태 및 한계에 대해 밝혔다. 대법원은 '정보통신서비스가 '개방성'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구축한 네트워크나 시스템 및 그 운영체제 등은 불가피하게 내재적인 취약점을 내포하고 있어서 이른바 '해커'등의 불법적인 침입행위에 노출될 수 밖에 없고, 완벽한 보안을 갖춘다는 것도 기술의 발전 속도나 사회 전체적인 거래비용 등을 고려할 때 기대하기 쉽지 아니한 점, 해커등은 여러 공격기법을 통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취하고 있는 보안조치를 우회하거나 무력화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정보통신망 및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에 침입하고, 해커의 침입를 방지하기 위한 보안기술은 해커의 새로운 공격방법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대응하여 이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점 등의 특수한 사정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해커 대응관련 전문가들은 해커를 무력화시키기위한 실효적인 대책으로 주민번호를 세대식별번호로 대체하거나 주민번호의 민간사용을 전면 금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장 훈 녕 기자 hnjang@sisabaro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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