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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세상으로 통하는 첫관문, 어린이집에 CCTV 설치해야한다. 2015-05-03
편집국 jyjang@sisabarotimes.com

 

                           (사진 서울시 제공, 신현 어린이 공원 수경시설에서 놀고있는 어린이들)

 어린이집은 우리 아이들이 세상으로 통하는 첫 관문이다. 아이들은 어린이집을 통해서 첫 선생님도 만나고, 첫 또래 친구도 만난다. 아이들의 사회생활이 시작되는 어린이집에 CCTV까지 설치해야하는 현실이 됐다.

 

보육교사 인권침해 논란이 불거졌던 어린이집에 CCTV(폐쇄회로TV)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법률공표를 앞두고 있다. 지난 달 30일 여야 합의에 따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 법률은 보육교사 인권침해 논쟁으로 화두가 된 바 있다.

 

개정안은 실시간 전송이 가능한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도 허용된다. 다만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녹화된 영상은 60일 이상 보관해야 하며, 인권침해 소지를 줄이기 위해 주기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을 받도록 했다.

 

국무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오는 9월 중순부터는 전국 모든 어린이집에 CCTV가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회는 식품위생법과 국가공무원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구매자가 한눈에 나트륨 함량을 알아볼 수 있도록 색상,모양등을 표시하도록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과 남성 공무원도 여성공무원과 동일하게 3년 이내 범위에서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장 훈 녕 기자 hnjang@sisabaro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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