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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미취업자 학자금상환 대출부담 완화되나 전환대출 대상자는 전환대출 실행시점에 연체된 원리금은 전액 상환하여야 2014-07-29
편집국 sisabarotimes@gmail.com

 과거 고금리 대출로 인해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및 미취업자에게 원금을 감면하고 이자 부담을 덜어주어 학자금 상환부담을 완화하는 조치가 7월부터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운영 된다.

교육부는 과거 고금리의 학자금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고,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의 채무를 감면할 수 있는 「 한국장학재단 설립등에 관한 법률」및 「취업후 학자금 상환특별법」개정안이 지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법적근거가 마련되었다.   금번 법 개정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높은 금리의 학자금대출을 저금리로전한하는 전환대출이 시행된다. 전환대출 시행자는 ‘05년 2학기부터 09년 1학기까지 시중은행을 통해 학자금대출을 받은 사람과 ’09년 2학기에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고금리(6~7%)대출을 받은 사람들이다. 둘째, 학자금대출 장기 연체자에 대해 채무조정을 통해 신용회복을 지원한다. 셋째,든든학자금의 대출원리금 상환방식을 단리로 변경하여 이자상환 부담을 낮췄다. 넷째, 대출상환이 연체되어 발생하는 지원배상금 이자율 상한을 20%에서 12%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학자금 대출의 상환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취업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한편, 제도변화에 따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전환대출 대상자는 전환대출 실행시점에 연체된 원리금(원금 +이자)은 전액 상환하여야 대출이 가능하다.       신홍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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