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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시흥지구, 지식.산업단지 조성한다. 2015-05-01
편집국 jyjang@sisabarotimes.com

 

                                       (사진 서울시 제공  한강 봄꽃)
 

광명시흥지구 총면적에서 지난 해 말 제척된 집단취락지구를 뺀 15.6k㎡가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30일자로 이 지역 공공주택지구의  지구 지정을 해제하고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곳에 중소기업형 일반 산업단지나 지식산업센터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광명시흥지구가 향후 최장 10년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됨에 따라  이 지역에서는 기존 건축물의 증,개축과 일정 요건을 갖춘 물건의 적치행위,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의 용도변경, 토지의 합병,분할 등 상당 수 건축행위를 허가 받아야 할 수 있다. 지자체나 민간이 취락정비사업 등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세우면 즉시 지정에서 해제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 해 9월 열린조정회의에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해제를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지역은 2010년 3차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지정됐지만 당시 주택 경기 침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자금난 탓에 개발이 중단됐다.

 

장 훈 녕 기자 hnjang@sisabaro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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