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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사모펀드 설립요건완화등 소위통과 2015-04-29
편집국 jyjang@sisabarotimes.com

 앞으로 사모펀드 설립요건을 완화하고 금융주력그룹이 사모투자전문회사를 보유할 수 있게 된다. 사모펀드  설립절차는 사후보고제 바꿔 펀드 설립후 14일안에 금융당국에 신고하면된다. 지금은 사모펀드 설립을 위해 사전인가를 받아야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8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사모펀드(PEF)규제를 완화했다.  정무위는 소액 개인투자자의 공모자금을 모아 3개 이상의 사모펀드에 분산투자할 수 있는 사모재 간접투자할 수 있는 사모재간접투자펀드도 도입돼 개인도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게 처리했다.

 

또  정무위는 크라우드펀딩법안도 통과했다. 이 법은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경제활성화법이다. 크라우드펀딩은 불특정 다수의 소액투자자를 온라인 펀딩 포탈을 통해 모아 공모증권을 발행하는 것으로 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이 용이해질 수 있다.

 

오는 30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킨 뒤 본회의로 넘길예정이다.

 

장 훈 녕기자  hnjang@sisab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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