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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조합,관행적 부조리 바로잡는다. 2015-04-28
편집국 jyjang@sisabarotimes.com

서울시 시,구 공무원 및 회계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이 각 조합에 대해 예산편성 및 집행,자금차입, 계약, 자금관리,조합행정,정보공개 등 6개 분야를  점검해 총 196건의 부당한 사항을 적발했다.

 

 서울시는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주민들이 실태 점검을 요청한 24개 구역에 대한 현장실태 점검을 실시하여 이와같이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시 합동점검반은 작ㄴ녀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조합별로 일주일간 조합사무실에서 사전에 접수된 민원사항과 서류점검 결과 나타난 의혹 부분을 집중 저검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조합은 5인 월 식비로 600만원 사용해 조합예산을 방만하게 운용하는 등 전체 적발된 부적정 사항 절반 이상이 예산 편성 및 집행분야(108건)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총회의결사항에 대해 관행적으로 사후 추인하고, 현금을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개인명의 통장을 조합자금 이용에 사용하는 등 관행적 부조리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부적정 사항을 유형별로 보면 △ 예산편성 및 집행 (108건) △ 자금차입(18건) △ 계약(32건) △자금관리(6건) △ 조합행정(11건) △ 정보공개(21건)이다. 시는 이중 162건은 시정명령,10건(3억4천3백만원)에 대해 환수 조치하고,법적 규정이 없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24건에 대해서는 향 후 정책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시정명령 사항 (162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조합정관 등 각종 규정 위반 사항들이고, 환수조치사항(10건)은 부적정하게 지급된 각종 보수나 수당, 계약조건과 다르게 지급된 용역비, 추진위원장이 업무와 관련없이 사용한 각종 과태료 및 의료비 등이다.

 

부당사례 중에는 과도한 현금사용과 개인명의 통장사용 등 투명한 자금운용을 저해하는 내용들이 적발됐으며, 조합사무실에 현금 1천만원 이상을 보유한 사례도 있었다. 또 법에서 총회를 통해 전체 조합원들의 도의를 구하도록 규정된 내용들에 대해 총회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선집행하고 사후에 총회 추인을 받는 사례도 지적됐다.

 

제도개선 추진사항(24건)은 추진위 단계의 자금차입, 예산편성, 주민총회 의결 등 명시된 법적 규정이 없는 사항들이다. 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사항은 고발조치가 원칙이지만 조합의 법규이해 부족 및 과거부터 이어내려 온 관행적 사례 등을 감안해 이번에 행정조치하고 앞으로는 원칙에 따라 고발 등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점검결과는 서울시 클린업시스템(http://cleanup.seoul.go.kr)의 해당 조합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이제원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지속저인 실태점검을 통해 정비사업 조합에 뿌리깊이 자리잡은 관행적 부조리를 척결하고 바르고 투명한 조합운영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연말까지 나머지 52개 구역에 대해 현장 점검을 마무리하고 내년부터는 시,자치구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는 등 부조리 관행을 근절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조합운영 실태점검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 혜 린 기자 hljang@sisabarotimes.com

 

 

 

 

 


[덧붙이는 글]
서울시는 예산편성,집행 및 자금관리 상의 관행적 부조리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 예산,회계규정(`14년 6월0을 제정하고 조례제정(115년 1월)을 통해 의무화하고 있다. 서울시 "예산회계규정 주요 내용": △예산 편성 절차 명확화 △예산전용 제한 △현금의 원칙적 금지△휴일 상요 법인카드 내용 증빙 및 공개△용역계약 일반경쟁입찰 원칙 △업무추진비 현금 -> 법인카드나 실비정산방식 대체△분기별 자금 운영 내역 조합원 서면 통보 △회계처리기준 표준화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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