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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임대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민간 임대주택 특별법(뉴스테이법)에서 기업형 임대주택에 대해 건폐율과 용적율을 지자체 조례와 상관없이 법정상한까지 보장해 주는 건축규제완화책이 당초 발표보다 상당폭 축소된다.
26일 국토부와 국회에 따르면 국토부는 기업형 임대주택에 대한 도시 및 건축규제 완화 수준을 줄이는 내용이 담긴 김수홍 국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의 '임대주택법 전부 개정 법률안' 검토보고서에 제시된 수정 필요사항을 향후 관련법에 적용하여 일부 수정하기로 했다.
300가구 이상의 기업형 임대주택을 건축할 때 용도지역 내 건축제한과 상관없이 판매시설과 업무시설등을 짓는 복합개발을 허용하는 조항은 '기업형 임대주택 촉진지구'안에서만 가능토록 제한된다.
촉진지구는 1만㎡ 이상 토지의 50% 이상 면적에 8년짜리 임대주택을 지을 경우 시,도지사등이 지정 가능한 곳으로 지정시 승인절차 간소화 등 혜택이 주어진다. 촉진지구내 임대주택에 대해 주차장 설비기준을 완화 적용하는 것은 주거 환경 악화 우려가 있어 삭제된다.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시 생기는 개발이익을 공공이 환수하는 조항은 신설된다.
촉진지구 사업이 지구조성사업일 경우 공공기관의 참여를 보장하고, 임대사업자의 개발이익이 생길경우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토록할 예정이다. 중산층이 선호하는 임대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이상'의 주택만 짓도록 하는 최소 면적 제한 요건도 마련된다. 수익성을 이유로 민간시행사가 전용면적을 60㎡ 미만의 소형 평형만 공급하기로 하면서 최근 국토부와 갈등을 빚고있는 서울 신당등 뉴스테이 사업의 재발을 막기위한 조치이다.
국토부관계자는 '뉴스테이법' 수정 필요사항은 국회와 함께 논의할 것"이라며 "제도의 핵심 요지를 흔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을 골격을 유지하며 일부 수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장 훈 녕기자 hnjang@sisabaro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