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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꽃길 강북구 우이천변 녹지대)1920년대에 미국 한 여행 보험회사의 관리자였던 하버트 W.하인리히(Herbert W Heinrich는 7만 5,000건의 산업재해를 분석한 결과 아주 흥미로운 법칙을 발견했다. 그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1931년 "산업재해예방(industrial Accident Prevention" 이라는 책을 발간하면서 산업안전에 대한 1:29:300법칙을 주장했다.
이 법칙은 산업재해 중에서도 큰 재해가 발생했다면 그전에 같은 원인으로 29번의 작은 재해가 발생했고, 또 운좋게 재난은 피했지만 같은 원인으로 부상당할 뻔한 사건이 300번 있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최근 환경부의 가습기살균제 피해 2차 조사결과가 발표됐다. 1차조사 때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2명이 재판정을 거쳐 지원금을 받게 됐으나,신규로 신청한 169명 중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것은 49명에 불과하다. 1차 조사에 이어 2차 조사에서도 기존에 확인된 급성폐질환외의 건강피해는 아직 연구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피해가 모두 부정당한 것이다.
환경부는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태를 막기위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관한 법률'과 '화학물질관리법'을 제정한다고 여러차례 밝힌 바 있다. 그간의 화학물질 관리실패로 인해 가습기살균제 피해가 발생했다는 의미다.
하인리히 법칙은 어떤 상황에서든 문제되는 현상이나 오류를 초기에 신속히 발견해 대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과 동시에 초기에 신속히 대처하지 못할 경우 큰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한다. 하인리히 법칙의 핵은 △ 사소한 것이 큰 사고를 야기한다. △ 작은 사고 하나는 거기에 그치지 않고 연쇄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유해한 화학물질이 안전한 생활제품으로 둔갑하여 산모와 영유아가 있는 집에 닿기전에 예방관리시스템이 마련되어져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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