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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꽃 길 금천구 벚꽃로)국내 주택임대시장은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추세다. 월세로의 전환시 가격 폭등 규제가 시급하다는 취지에서 월세 전환시 고시된 산정비율을 곱한 월차임 범위 초과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1일 의원입법 발의되었다.
국토교통부의 2014년 주거실태조사를 보면 우리나라 주택의 전월세 가구중 월세 비중이 55%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언주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이에 대비하여 현행법에서 전월세전환률의 상한선을 8%로 제한하고 있지만, 한국감정원의 2015년 1월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7.3%)에 비해 지방 (8.7%)이, 아파트(6.0%)에 비해 서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연립주택(8.1%)과 단독주택(9.1%)이 전환률이 높아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날로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월세로의 전환시 가격 폭등 규제가 시급하다"며 이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광역 지방자치단체별로 고시한 산정비율을 곱한 월차임 범위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 광역 지방자치단체별로 기준금리의 3배내에서 전월세전환률을 매분기마다 고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임차인으로 하여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이 의원은 "월세값 폭등으로 주거비 부담 가중을 넘어 미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 본 개정안을 통해 서민들의 생활과 주택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 혜 린 기자 hljang@sisabaro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