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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유통질서 확립 및 상품이용자 보호법 발의돼 2015-04-23
편집국 jyjang@sisabarotimes.com

 최근 상품권의 불법유통,미사용 사품권으로 인한 발행자의 부당이익, 발행자의 도산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도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상품권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상품권 유통질서 확립 및 상품권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23일 국회에 제출됐다.

 

홍익표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대표발의한 "상품권 유통질서 확립 및 상품권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면 △ 상품권 발행에 대한 신고 및 발행제한, △ 상품권이용자의 권리 및 피해보상계약 등의 규정을 법률로 마련함으로써 상품권의 합리적 유통질서 확립과 상품권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다.

 

상품권 발행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상품권 표준약관, 소비자기본법에 다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이 마련되어 있으나 그 구속력에 한계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홍 의원은 상품권 이용자의 권익보장과 상품권 발행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경실련 시민권익센터와 공동토론회 및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전략분석실과의 공동작업을 통해 이 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장 혜 린 기자 hljang@sisabaro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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